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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변경
E-9(비전문취업) 비자 소지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출처: 고용노동부 고용24, 한국산업인력공단 EPS
최종 업데이트: 2025-10-01
내 진행률0% (0/4)
STEP 1⏱ 확인 당일
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
E-9 비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입니다. 먼저 변경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합니다.
- •허용 사유: 사업장 폐업, 휴업, 임금 체불, 부당 처우, 근로조건 위반
- •허용 사유: 산재, 질병, 고용주의 귀책 사유
- •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: 원칙적으로 3회
- •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 새 사업장 구해야 함
허가 없이 사업장을 임의로 이탈하면 불법체류·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.
STEP 2⏱ 방문 당일
고용센터 방문
STEP 3⏱ 최대 3개월
새 사업장 구직 활동
STEP 4⏱ 취업 확정 후 14일 이내
취업 확정 후 신고
⚠️ 꼭 알아두세요
- •E-9 비자 소지자는 사업장 변경 시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야 합니다.
- •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법취업이 됩니다.
- •사업주가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됩니다.
본 안내는 신청 대행이 아닙니다. Navo는 직접 처리하도록 돕고, 필요 시 등록 전문가(행정사·변호사)에게 연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