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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변경
E-9(비전문취업) 비자 소지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진행률0 / 4 완료
STEP 1⏱ 확인 당일
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
E-9 비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입니다. 먼저 변경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합니다.
- •허용 사유: 사업장 폐업, 휴업, 임금 체불, 부당 처우, 근로조건 위반
- •허용 사유: 산재, 질병, 고용주의 귀책 사유
- •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: 원칙적으로 3회 (사유에 따라 예외)
- •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 새 사업장 구해야 함 (연장 가능)
사업장 변경 사유가 없으면 임의 이탈이 되어 불법체류·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.
STEP 2⏱ 방문 당일
고용센터(고용노동부) 방문
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.
- •현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•사업장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•변경 사유 증빙 서류 제출
- •구직 신청 등록 (고용센터에서 새 사업장 매칭)
필요 서류
여권외국인등록증사업장 변경 신청서사유 증빙 서류
고용센터 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STEP 3⏱ 최대 3개월
새 사업장 구직 활동
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합니다.
- •고용센터의 구직 매칭 서비스 이용
- •한국산업인력공단 EPS(고용허가제) 포털 활용
- •외국인력지원센터의 도움 요청
- •3개월 내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할 수 있음 (1회 연장 가능)
STEP 4⏱ 취업 확정 후 14일 이내
취업 확정 후 신고
새 사업장이 결정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.
- •새 사업장의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 채용 신고
- •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
- •외국인등록증의 근무처 정보 변경
필요 서류
새 근로계약서여권외국인등록증
⚠️ 꼭 알아두세요
- •E-9 비자 소지자는 사업장 변경 시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야 합니다.
- •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법취업이 됩니다.
- •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(3회)를 초과하면 귀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•사업주가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