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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자 행정·법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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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

사업주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
진행률0 / 3 완료
STEP 11~2일

증거 자료 수집

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.

  • 근로계약서 사본 (없어도 신고 가능)
  •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 출력
  • 출퇴근 기록 (사진, 메시지 캡처 등)
  • 사업주와의 문자·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
  • 사업장 상호명, 사업주 이름·연락처, 주소 메모
필요 서류
근로계약서통장 거래내역출퇴근 기록
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.
STEP 2방문 당일

고용노동부 진정 신고

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.

  • 방문 전 1350(고용노동부 상담센터)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 확인
  • 진정서는 현장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
  • 온라인 신고도 가능: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(minwon.moel.go.kr)
  •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
필요 서류
신분증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진정서(현장 작성 가능)증거자료 일체
미등록(불법체류)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신고하세요.
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·협박하면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. 불이익 금지 위반입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하기
STEP 31~3개월

노동청 조사 진행

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. 결과를 기다립니다.

  •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사건 번호 부여
  •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및 조사
  • 시정 지시 후에도 미지급 시 검찰 고발
  • 진행 상황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확인 가능
진행이 느리면 담당 감독관에게 직접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STEP 4선택1개월 내외

체당금 신청 (사업주 지급 불능 시)

사업주가 도산·파산 등으로 임금을 줄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.

  •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소액체당금 신청
  • 소액체당금: 최대 1,000만원 지원
  • 퇴직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
  • 체불임금 확인서(노동청 발급)가 필요합니다
필요 서류
체불임금 확인서신분증통장 사본

⚠️ 꼭 알아두세요

  • 미등록(불법체류) 외국인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.
  • 신고 후 해고·위협을 당하면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.
  •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관련 증거가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