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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·계약서 문제
여권 분실·만료 또는 불공정 계약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진행률0 / 3 완료
STEP 1
문제 유형 파악
여권 문제인지, 계약서 문제인지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.
- •[여권 분실] 경찰서에 분실 신고 → 주한베트남대사관 방문
- •[여권 만료] 주한베트남대사관 방문하여 갱신 신청
- •[사업주가 여권을 빼앗음] 즉시 경찰에 신고 (형사처벌 대상)
- •[불공정 계약서] 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동청에 상담
사업주가 여권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즉시 반환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.
STEP 2⏱ 당일
여권 분실 신고 (분실 시)
가까운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합니다.
- •가장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 방문
- •여권 분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확인서 수령
- •신고 확인서는 대사관 방문 시 필요
필요 서류
신분 확인 가능한 서류(외국인등록증 등)
STEP 3⏱ 2주~1개월
주한베트남대사관 방문
여권 재발급 또는 갱신을 위해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합니다.
- •주소: 서울 종로구 북촌로 123 (방문 전 전화 확인 권장)
- •전화: 02-739-2065
- •운영: 평일 09:00-12:00, 14:00-17:00
- •필요 서류 및 수수료는 사전에 전화로 확인
- •방문 예약이 필요할 수 있음
필요 서류
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증명사진 2장외국인등록증수수료
영사관 서비스는 사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STEP 4선택
계약서 문제 상담 (계약 분쟁 시)
불공정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.
- •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 전화 상담
- •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검토 요청
- •계약서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
필요 서류
계약서 사본
외국어 계약서는 반드시 번역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세요.
온라인으로 신청하기⚠️ 꼭 알아두세요
- •사업주가 여권을 보관하거나 빼앗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.
- •여권이 없어도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•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지 마세요.
- •계약서는 항상 사본을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