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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
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진행률0 / 4 완료
STEP 1⏱ 즉시
즉시 병원 방문 (응급)
부상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. 산재 지정 병원 이용 시 편리합니다.
- •응급 상황: 119 신고 또는 가장 가까운 응급실
- •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 시 비용 선납 없이 치료 가능
- •산재 지정 병원 확인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88-0075
- •산재 지정이 아닌 병원도 이용 가능 (나중에 비용 환급)
- •치료 비용 영수증 및 진단서 반드시 보관
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비용이 없어도 산재 지정 병원에서는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STEP 2⏱ 당일
사업주에게 산재 신고 요청
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사실을 알리고 산재 처리를 요청합니다.
- •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
- •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
- •사업주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 가능
사업주가 "산재 처리하지 말자"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. 본인의 권리입니다.
산재를 "공상"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거절하세요.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STEP 3⏱ 방문 당일 접수
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
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.
- •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•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(직원 도움 가능)
- •의사 소견서 및 재해 경위서 제출
- •치료비, 휴업급여(급여의 70%), 장해급여 등 수령 가능
필요 서류
신분증요양급여 신청서의사 소견서재해 경위서진단서
신청 후 승인까지 통상 7~14일 소요됩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하기STEP 4
산재 승인 후 급여 수령
산재 승인 후 각종 급여를 받습니다.
- •요양급여: 치료비 전액 지원
- •휴업급여: 치료 중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70% 지급
- •장해급여: 후유 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
- •간병급여: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
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증이 있으면 장해급여를 신청하세요.
⚠️ 꼭 알아두세요
- •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•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.
- •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•산재 승인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